K 씨는 지난해 10월 진주시 이반성면 선산 근처에 어머니 묘를 마련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위반했다는 점, 인근 주민·공장에 피해를 줘 공익을 해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상복구명령을 했다. K 씨는 이에 불복,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 씨 주장은 시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민원이 있었다지만 묘를 설치하지 못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 비교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묘지 바로 옆에 축사가 있으며 인근에 공장 기숙사 및 인가가 있는 점 △국도 2호선에서 약 70m,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약 300m 거리 이내에 있다는 점 △묘지가 국도 2호선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데도 별다른 차폐시설이 없는 점을 들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장사법에는 '개인묘지는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 오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종중 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묘지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사법이 규정한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역시 시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