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례토탈서비스제도 운영”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사업 전개● 신안군은 전국최초로 장례토탈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하여 장례 공영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장례용품 지원과 함께 장례 절차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강례 공영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死後福祉』까지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원칙에 의거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조례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장례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신안군 관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타 시·도, 시·군·구에서 장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안군민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세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세대주나 주소득원이 사망하여 학생인 세대로만 구성된 가구, 기타 저소득층 가구로서 장례처리가 어려워 마을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간 150여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사항으로는 장례처리에 필요한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수의복, 관, 행전, 상여, 두건, 중단, 치마지고리, 향, 초, 꽃, 염사, 음식 등 용품 일체를 현물급여 지원원칙에 의거 선 지원, 후 정산처리 하는 방법으로 최저 일백만원에서 일백오십만원을 지원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화장시에는 화장비용 이십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와같은 공영장례지원제도 운영을 상반기에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최초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장례토탈서비스인 공영장례지원 사업을 전개할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