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으로 1년 전보다 25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선수금을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253곳)보다 25곳 줄었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이 주요 원인이다. 상조업체 수가 줄었지만 가입자는 4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업체 22곳에 전체 가입자의 76.4%가 몰려 있었다. 반면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56%)인 122곳은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였다.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조7370억원으로, 1년 새 3770억원(11.2%) 증가했다. 이 중 절반(50.4%)인 1조8829억원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또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50곳에 전체 선수금의 93.2%가 집중돼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법정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모두 22곳이다. 10개 업체는 공정위의 요구에도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 합리적 선택을 통해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