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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연고자 시신, 생전 동의없이 해부용 제공은 위헌”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신을 본인의 생전 동의 없이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손모 씨(53)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무연고 시신 처리를 광역자치단체장에 맡기면서 의과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일가친척 없이 혼자 투병 중이던 손 씨는 자신과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시신이 동의 절차도 없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이 있더라도 시신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본인이 생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9~2013년 무연고자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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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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