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주시 관내 공설묘지 이장 시 분묘보상비 등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묘주의 경우 현장 확인 과정에서 묘비에 적힌 매장자의 이름과 부모라고 주장하는 망자의 이름이 달라 시 관계자가 묘주에게 매장자의 유전자 감식을 받아 일치하는 경우 보상비와 유전자감식비용까지 지급하겠다고 통고한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족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족 또는 신고인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개장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 매장자와 유족임을 확인해 분묘보상비와 이전비를 지급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유족여부를 확인하고 보상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에 시신 1구당 유전자 감식비용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삼성유전자연구센터, 한국유전자정보센터, 대전 유전자검사연구소 등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이전 예정대상으로 정한 120여기 중 110여기의 보상비 지급을 마쳐 12기 정도만 남아있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매장자와 유족의 가족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 "전문기과에 문의한 결과 유전자 감식에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