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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매장묘지, 폐지신고 않고 되팔아 폭리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조성된 솔뫼 공원묘지가 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솔뫼 공원묘지는 지난 2000년 개설 당시 분양이 완료됐고 주인이 지정돼 분양을 받은 사람 외에는 매장을 할수 없다. 당진시는 솔뫼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1기(8㎡)당 95만원에 사전 분양했으나 화장이나 선산 등에 안장하면서 매입한 묘지가 필요가 없게 되고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묘지에 프리미엄이 발생해 1000만원이 호가하는 가운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선진 장묘시설로 안정적인 묘지수급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사설묘지의 설치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석문 공원묘지를 시작으로 솔뫼, 대호지, 남부권 등 4곳에 공원묘지를 설치, 59곳에 산재돼 있던 공동묘지를 대단위 집단화했다.


이에 대해 우강면 이모씨(58)는 “지난해 선친이 작고해 솔뫼 공원묘지를 700만원에 구입해서 장사를 모셨다”며 “분양받은 묘지를 되파는 사람들은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지만 실제 매매는 700만~8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묘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분양을 받았다가 사용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시에 폐지신고를 하고 비용을 찾아가야 한다”며 “폐지신고가 들어오면 시는 분양공고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묘지를 임의로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불법이지만 자기들끼리 돈거래가 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합덕읍 김모씨(63)는 “장례는 시가 허가해야 해당 묘지에 매장이 가능한데도 이해 당사자들끼리 거래되는 것을 시는 불법을 묵인해 왔다”며 “강도 높은 행정조치나 고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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