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버스추락 사고로 소속 공무원이 숨진 경기도 지자체를 포함, 상당수 도내 시·군이 내부 장례절차에 대한 이렇다 할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 부재가 장례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부실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남양주시 등은 물론 최근 의회장(葬)을 실시한 경기도의회도 기존 규칙대신 조례로 내부 장례 매뉴얼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이번 중국 버스추락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장례를 시청장(葬)으로 치르지만(경인일보 7월7일자 23면 보도) 조례나 규칙 등 장례절차를 명시한 내부 규정이 없어 국가장(葬)법과 다른 시·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규정을 갖추고 있는 도내 시·군은 많지 않다. 수원·안양 등 6개 지자체가 조례로서 순직 공무원의 장례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청과 부천 등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공무원이 순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게 시·군들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장례준비를 위해 규정이 있나 찾아보니 없었다. 이번이 처음 발생한 사고라 그런 것 같다”며 “수원 등의 조례를 참고해 장례를 준비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사고로 숨진 도의원의 영결식을 치른 도의회 역시 기존 의회장에 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규칙에는 장례식과 관련된 예산문제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도의회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측은 “장례규정을 반드시 제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내부 사정에 맞게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