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8일 제천 지역의 한 사찰이 "시의 수목장림 조성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 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종교단체로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 실체도 불분명해 수목장림 설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찰은 2013년 5월 오티리 임야 2만2천954㎡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동의서를 요구했고, 이 사찰이 마을 이장과 반장 등의 동의를 얻어오자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마을주민들은 이 사찰이 제출한 동의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산면 주민들은 2012년 10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곳이고, 400년 전통의 오티별신제와 전통 솟대 문화를 전승하는 전통문화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며 수목장림 조성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찰 측이 수목림장을 조성하기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는 등 순수하게 수목장림을 운영할 뜻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또 이 사찰이 임명한 주지가 수목장림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전혀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시의 허가 취소에 불복한 사찰 측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