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2일 장례식장 신축의 건축주인 L씨가 고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심 선거공판에서 L씨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고령군이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재심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등 집단민원에 떠밀린 소송결과에 대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장례식장 신축업자인 원고 L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고령읍 고아리 135-11번지 2천888㎡(답)의 부지에 약841㎡규모(1층)의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같은 해 5월 30일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준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으며, L씨는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축 장례식장에 대한 고령군의 부적합처분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따라서 고령군이 내린 건축허가신청 등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시했다. 한편 도내 일부지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기관이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지만, 고령군의 경우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