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자동차 수리점, 자동차 부품점, 전세버스 운송회사, 장례식장과 같은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약 5만8000명으로 추정되는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영위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다음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해당 거래대금의 50%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곳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다. 국세청은 5개 업종 사업자가 약 5만8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중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는 2014년 1월 귀금속, 예식장 등 10개 업종을 추가하며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7월 발급의무 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