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면서 묘지 분양가를 최대 7배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대표이사 A(38)씨를 구속하고 이사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울산의 한 공원묘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묘지 10여 기를 실제 분양가인 350만원(6.6㎡ 기준)보다 최대 7배가량(2천500만원) 많은 금액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사법은 공원묘지를 비영리재단만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묘지 분양가를 초과해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묘지를 구입한 후 사정이 급한 유족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부풀려 분양, 총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 공원묘지에는 1만3천기의 묘지가 있는데 A씨는 묘지 주인들로부터 연평균 1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아 이 가운데 8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다른 사업의 운영비, 주택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