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2006년 11월 현재 조성,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을 모두 불법 매장시설로 규정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 노인지원팀이 2006년 11월 발표한 ‘불법 수목장 단속 지침’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불법 수목장 단속 대상은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수목장 명칭을 사용하며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곳 △수목장 분양을 위해 인터넷, 일간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 중인 곳 등이다. 단속 대상 행위로는 수목장 불법 설치 및 홍보를 포함, 수목장을 분양하기 위해 소유 토지의 일부를 임의로 나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한 수목장 분양광고 및 모집행위가 금지되며 또 묘지설치 신고와 허가 받지 않으면 시설폐쇄,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불교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은해사, 기림사, 전등사 등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수목장이라는 친환경 장례문화의 정착과 홍보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불법으로 매도됐기 때문이다. 교계에서 가장 먼저 수목장 운영을 시작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종단에서는 친환경적 장례문화인 수목장의 대중화를 위해 관련 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 일시에 불법화하고, 단속에 나선 복지부와 산림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공익성을 추구하는 전통사찰과 일부 몰지각한 수목장 업자들을 동일시 취급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지지 않았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등을 통해 묘지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자연장 개정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다. 또 법 개정 이후에도 법령 상 명기된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수목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수목장을 운영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제 34조 제1호)’, ‘묘지 외 지역에 매장한 자(제35조 제2호)’에 해당, 시설폐쇄, 원상회복 등의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 노인지원팀은 “현재 수목장은 전국에 30여 곳이며, 매장된 유골도 최소 1000기에서 많게는 3000여 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