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해당 상조회사는 지난해 11월15일 대검찰청에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취소'에 따른 소장이 접수되면서 이번 소송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다. 5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 취소를 강행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각 업체별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업체의 대표들은 상조회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위 사건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 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 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더욱이 금융결제원의 CMS 정지로까지 이어져 해당 상조회사들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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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공제조합 부실 관리에 대한 상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정위를 등에 업고 해당 조합원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두 조합이 각 상조업체로부터 받은 출자금만 해도 수백억 원대이며 매년 공제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수십 억 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두 조합과 공정위는 그 사용처를 명백히 공개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담보금에 대한 잔액 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제조합에 선수금 예치금액이 절반도 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대형 상조회사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너져 가입 소비자들의 대량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지난 2013년 1월2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공정위 부이사관 출신 윤용규 전 이사장의 사천장례식장 인수건과 관련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윤용규 전 이사장은 표면적으로는 '조합사들의 공제율을 낮추기 위해 조합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공정위를 설득해 정관을 변경한 후 수십 억 원의 공제조합 자금을 투입해 사천장례식장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정확한 의결이나 총회의 의결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인수작업을 진행해 조합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6월 물러났다. 윤 전 이사장 사퇴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위는 사천장례식장 투자 건에 대해 현장조사는 물론 사실 확인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