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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환불, 무연고처리 민형사상 책임 소재 등

공정위, 납골당 이용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그 동안  한국추모시설협회 소속 '(재)효원가족공원' '하늘문' 등  뜻있는 봉안당 업체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봉안당 시설 이용자들에 이용 약관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로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앞으로 업계의 영업 리베이트 등 관행이 대폭 변화될 것이 확정적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고인을 안치한 후 6개월 미만 기간에 사정에 의해 타 시설 안치를 위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위 권고사항에 따라 75%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바, 영업 관례에 따라 위 거래에 대해 40%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봉안업체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영업 리베이트 금액이나 지불 방법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봉안업체와 중간 매개업자, 그리고 리베이트의 최종 수익자가 되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세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여야 할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이 받는 리베이트는 거래 관행이나 영업활동의 일부로 정당하게 수용된다하더라도 해당 매출액과 세무처리는 투명하게 처리하여아 할 개연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곧 바로 소비자에게 눈에 띄는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봉안당의 소비자 가격은 근소한 할인 외에는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당위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 관리비 납부 의무 불이행시 무연고 처리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처리하되 민,형사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확정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문서로 동시에 소개한다.  ☞ '봉안당 이용약관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골당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골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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