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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윤달 맞아 개장유골 화장 대책 발표

윤달기간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이 연장되고 화장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기간이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게 되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해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돼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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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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