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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봉안(납골)시설을 선택하는 방법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 조언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 조언● 각 가정에서는 문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산소 문제가 늘 화제에 올리기 마련이다. 이장 후 봉안당 안치가 대세인 가운데 어느 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후환이 없을지가 선택의 조건이 되고 있다. 또 평소에도 장례식을 마치고 고인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사전 지식이 없는 유족들에게도 좋은 조언이 필요하다. 이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설도 선택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느냐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으로부터 좋은 봉안시설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 보았다. 최혁 회장은 협회 회장과 함께 스스로 화성시 소재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면서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 경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소한 소비자 권익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협회 구성원이어야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다.




좋은 봉안(납골)시설을 선택하는 방법


최근 언론에는 장례시설들이 리베이트 관행과 부실경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은, 믿을만한 봉안(납골)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시설의 법적 성립여부이며 다음으로는 건실한 경영, 그 다음으로는 접근성 등 시설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재단법인 봉안(납골)시설 인지 확인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려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봉안(납골)시설의 특성상 영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부실경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허가조건서를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허가조건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신도, 가족 등 특정 소속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져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소송원이 아닌 일반인이 봉안하는 경우 시설이 폐쇄되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요청하여 확인한다.

봉안(납골)시설은 초기 자본이 많이 투여되므로 시설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빚이 있는지, 꼭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봉안(납골)시설 개별약관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 3월 21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2014-4호”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받았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준수하고 있는 시설을 선택하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봉안할 수 있는 총규모가 3만구 이상인 시설을 선택하여야 한다.

봉안(납골)시설은 초기에는 분양을 하여 사용료를 받아 운영되다, 만장이 되면 관리비 수익만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시설은 추후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봉안(납골)시설이 1년 관리비로 5만원을 받고 있는데 3만구 시설이 5만원을 받는다면 년 15억원의 수익이 되므로 관리에 지장이 없으나, 5천구 시설이 5만원을 받는다면 년 2억5천만원의 수익으로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현 봉안시설의 월 평균 관리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시설규모가 작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므로, 사용료보다는 관리비가 더 청구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꼭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현장을 방문하여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여부, 시설규모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례중 현장 방문 없이 시설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일곱째,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봉안(납골)시설은 되도록 피하거나 꼭 현장을 확인한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봉안(납골)시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분양 가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받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시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곳, 분양 사용료가 비싼 곳을 추천합니다. 장례 중이라도 이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전국의 봉안(납골)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e하늘장사정보”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숙지하시고 실천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무 곳이나 방치하듯 봉안하지 마시고 좋은 곳에 봉안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연락처 : 031- 35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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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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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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