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6.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0.0℃
  • 구름조금울산 9.5℃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8.7℃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1.1℃
  • 구름조금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공동장사시설 내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추가 계획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부천·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 등 10개 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공동장사시설 부지 안에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맞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용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등 10개 시의 반려동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만4천479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개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수는 8천866마리이다. 화성 인근의 수원, 성남, 용인지역의 유기동물까지 포함하면 13개 시에서 1만4천591마리에 이른다.


죽은 애완동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야산 등에 매립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지역에서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겨져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에 ‘동물보호시설’로 규정된 것을 ‘동물관련시설’로 바꾸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장묘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관련 규칙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관련조항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화성 등 10개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화성시에 장사시설을 공동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숙곡1리 46만1천여㎡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