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따르면 화성·부천·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 등 10개 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공동장사시설 부지 안에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맞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용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등 10개 시의 반려동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만4천479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개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수는 8천866마리이다. 화성 인근의 수원, 성남, 용인지역의 유기동물까지 포함하면 13개 시에서 1만4천591마리에 이른다.
죽은 애완동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야산 등에 매립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지역에서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겨져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에 ‘동물보호시설’로 규정된 것을 ‘동물관련시설’로 바꾸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장묘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관련 규칙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관련조항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화성 등 10개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화성시에 장사시설을 공동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숙곡1리 46만1천여㎡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