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업체와 결탁 뇌물을 요구한 서산의료원 전 원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관리부장 B씨, 뇌물 공여자 C씨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산지청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운구에 독점적으로 장의차를 운행해 많은 수익을 얻는 C씨로 하여금, 서산의료원 원장직 연임을 도와준 前 관리부장 F씨에게 2100만원을 공여하도록 한 前 서산의료원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서산의료원 관리부장 B씨와 뇌물 공여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장의용품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해 관내에 유령업체 1개를 등록해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만든 다음 마치 2개 사업체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유령 사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5년간 서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장의용품 등을 납품해 온 납품업자 D씨와 직원 E씨을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오성 지청장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관피아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