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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임의 개장한 분묘 재매장 때는 ‘허가’ 불필요

타인이 임의로 개장한 분묘를 재매장 할 때는 당국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묘업자가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사람의 허락없이 임의로 개장·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하였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원래 있던 자리에 재매장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재결했다. 문중 선산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해당 선산을 매수한 사람과 분묘이전 보상을 협의하던 중 자신의 허락 없이 장묘업자가 자신의 문중 분묘를 이미 개장·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센 항의 끝에 원상복구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장묘업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분묘를 재매장했다.


그러나 관할청은 A씨의 도장이 날인된 개장신고서가 접수된 이상, 분묘가 과거에 적법하게 만들어졌더라도 어떤 사유로 일단 개장이 되었다면 재매장할 때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 허가 없이 이번에 새로 조성한 분묘를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묘지이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장묘업자가 A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재매장한 것으로, 이러한 분묘의 재매장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관할청이 A씨에게 내린 묘지 이전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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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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