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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분양계약 입증 "영수증 없이도 가능" 판결

유족이 묘지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입증할 때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유족 43명이 묘지를 분양한 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절차를 준비하는 유족들의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유족이 계약서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할 수 있고, 장례식 때 조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경기 포천에 공원묘지를 불법 설치해 기소된 임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에게 묘지를 분양받은 유족들은 포천시가 분묘 이전 명령을 내리자 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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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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