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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묘지, 가족묘로 활용 방안" 대두

화장 위주의 장례 문화에 맞춰 매장 묘지에 관한 법제도를 바꿔 전국최초로 자연장 형태의 납골묘로 재사용하자는 군산시 직원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 공원묘지와 승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화장하기 위하여 개장한 뒤 ‘다른 사람이 썼던 자리에는 다시 묘지를 쓰지 않는다.’는 풍수설에 의해 버려진 묘지를 가족묘로 활용하자.”며,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천주교에 임대를 준 오식도와 함께 임피면 보석리의 공원묘지 3,760기의 묘지와 21,900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의 시립 공원묘지와 납골당을 갖추고 있다.


납골당의 경우 연간 1,000기 정도가 새로 봉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5년 정도면 추모관이 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모두 3,760기가 모두 들어갔던 시립 공원묘지는 개장 등으로 현재 386기가 빈 자리로 남았다. 매년 이 숫자는 늘어가지만 다른 주검이 들어갔던 자리라 이 자리에 장례를 치르기를 꺼리고 있다. 매장이후 가족들의 요구로 다시 개장하여 화장한 뒤 풍수학 등으로 재사용을 못하고 있는 시립 공원묘지 빈 묘지를 다시 활용하자는 움직임은 이렇게 나왔다.


군산시립 묘지와 승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매장 공원묘지는 앞으로 조성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이용하여 가족납골묘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장 묘지와 자연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사에 돤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제도를 위하여 지역 정치권과 협조를 통하여 시립공원 묘지에 화장한 납골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매장과 납골이 병행하면서 관리 수익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이 공원묘지 활용안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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