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119소방 무전을 도청해 장례영업에 활용한 장례식장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9소방대의 무전을 불법 도청, 변사현장 위치를 알아낸 뒤 장례영업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전화를 받고 장례영업을 한 장례업자 B씨(46)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19소방 무전의 불법 도청을 통해 변사장소를 알아낸 뒤 경쟁 업체들보다 먼저 변사현장에 도착, 시신을 자신들의 장례식장에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충전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폰과 도청기를 연결, 박스로 포장한 뒤 울산 남구 상계동의 한 주차장이나 인근 숲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부산의 집에서 이 도청기와 연결된 스마트폰과 24시간 통화를 유지하면서 변사장소를 장례업자인 B씨 등에게 알려준 혐의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화를 걸면 자동 수신하게 설정해 놓고 통화가 종료되었을 경우를 대비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베터리를 이용해 15일 가량 무선을 도청할 수 있었다.
동종전과가 있던 A씨는 소방무전은 주파수를 맞추면 도청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 무전기의 주파수를 풀어 도청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변사현장에서 시신을 인수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영업을 하거나 유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옮겨 주고 이송 비용을 받거나 대신 장례 영업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 중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10여회에 걸쳐 건당 200만원~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변사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출동해 유가족들과 이동 관계, 장례 절차 등을 협의 하는 것을 의심, 통화 기록 등을 수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장 업주와 상조회사 직원, 납골당 업주 등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