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미등록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친 일당이 적발됐다. 심각한 것은 보상을 맡은 LH 직원이 미등록 분묘 정보를 넘기고 사례비를 챙겼다. 평택에서 3대째 살고 있는 강진복 씨는 지난해 조상의 묘를 찾았다가 할아버지 무덤 등 묘지 4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조상의 유골이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진 기막힌 피해를 본 사람은 한 두 명이 아니다. 해당 묘지 일대에서 100기가 넘는 묘가 유족 동의 없이 파헤쳐지고 유골까지 사라진 것이다.
철거업체 직원 50살 곽모씨 일당이 보상금을 노리고 저지른 행위였다. 곽 씨 등은 가짜 유가족 30명을 모집한 뒤 개발지 안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자신의 조상묘라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분묘 1기당 320만 원을 챙기는 등 모두 3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가로챘다. 보상을 맡은 LH공사 직원은 연고자 미등록 분묘의 정보를 곽씨 일당에게 넘기고 돈까지 받아 챙겼다. 곽씨 등은 무덤을 파헤친 뒤 유골을 화장해 인근 야산 등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 공사 직원 김 모씨와 브로커 곽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