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주택가에서 5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5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가와 분묘의 거리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장소 5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못한다. 또 도로와 철도, 하천(예정지 포함)의 경우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가 등과의 500m 거리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개발 가능한 대부분 지역에 주택 등이 건설돼 해당 시행령 때문에 '더 이상 분묘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규제 건의를 이번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현행법상 개인 등은 주택가에서 500m 떨어진 지역 등 분묘설치가 허용된 곳에 분묘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500m 이내에 분묘를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택가 인근 등 설치가 제한된 지역일 경우 분묘 이장명령도 내려진다. 이 때문에 분묘를 설치한 뒤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관련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도 고려됐다. 거기다 최근의 장례 문화가 성숙됐다는 점도 정부의 판단 근거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분묘보다는 화장을 통한 자연장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조만간 화장률이 8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묘설치가 줄어들고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로 볼 때 해당 규제를 풀어도 분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거리제한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택 근처에 분묘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거리 축소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규제와 별도 내용의 장사법 정부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개정안이 입법된 뒤 하위 법령을 손질할 때 분묘 설치 규제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