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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주택가 500미터 거리제한 풀릴 듯


정부가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주택가에서 5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5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가와 분묘의 거리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장소 5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못한다. 또 도로와 철도, 하천(예정지 포함)의 경우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가 등과의 500m 거리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개발 가능한 대부분 지역에 주택 등이 건설돼 해당 시행령 때문에 '더 이상 분묘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규제 건의를 이번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현행법상 개인 등은 주택가에서 500m 떨어진 지역 등 분묘설치가 허용된 곳에 분묘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500m 이내에 분묘를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택가 인근 등 설치가 제한된 지역일 경우 분묘 이장명령도 내려진다.  이 때문에 분묘를 설치한 뒤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관련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도 고려됐다. 거기다 최근의 장례 문화가 성숙됐다는 점도 정부의 판단 근거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분묘보다는 화장을 통한 자연장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조만간 화장률이 8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묘설치가 줄어들고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로 볼 때 해당 규제를 풀어도 분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거리제한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택 근처에 분묘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거리 축소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규제와 별도 내용의 장사법 정부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개정안이 입법된 뒤 하위 법령을 손질할 때 분묘 설치 규제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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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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