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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4년의 생활캘린더

   미리 보는  2014년의 생활 캘린더

 

 

■ 주요 행사

 

▷동계올림픽 : 2월7일~2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 6월 4일

▷FIFA 월드컵 : 6월 13일~7월 14일

▷아시안게임 : 9월 19일~10월 4일

▷휴일 총수 :  67일

 

 

■ 달라지는 것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새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났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도입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8월부터 도입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해온 데서 비롯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 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올해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작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고 총급여 요건도 조정된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 6단위로 확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두 학기 이상 편성해야 한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할인은 없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 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폐수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대출규모 확대

오래된 연안 선박 현대화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서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이르면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으로 상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러시아 비자면제협정 발효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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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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