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故人)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시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본다.
1. 추진 배경
고인(故人)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시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사항은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는 사례임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은행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 9개 은행은 제한 사유로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계좌번호 기재 오류 등)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의 착오지급(사망자에게 연금지급) 발생시 자금 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은행이 계좌의 입금을 제한할 경우, 상속인의 채권회수를 어렵게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 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및 일부 사망자 계좌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금 등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임대료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입금자체가 제한되면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함.
3. 개선방안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사망 발생시 가족 등은 1개월 이내에 동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4) ** 상속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상속인 본인 명의로 변경 등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계획 :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올해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