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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적유효 유언 요건

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해 아래의 다섯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다섯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손으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대신 필기를 시킨 것은 인정되지 않고, 연월일의 경우 일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며, 연·월만 기재하고 일이 기재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는 무효다(대법원 2009. 5. 14. 2009다9768). 성명은 그 유언이 누구의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쓴 것도 가능하고,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손가락지문 날인(무인)도 가능하나, 유언자의 것이 아닌 무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10. 25. 2006다12848).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유언자가 이를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유언에 참여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이 심신이 회복된 상태임을 녹음기에 구술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공증인의 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집이나 병원에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이 있어야만 충족이 되는 것인가가 간혹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언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시점에 다다라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라고 하여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유언자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의 유연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적어서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필로 기재가 된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다른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간주하게 된다(민법 제1071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증인 요건이 결여된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인을 받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되며,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 하게 된다.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의 서명날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유언은 유언내용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유언자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하고,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필요한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유언집행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박신호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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