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장례식장 직영음식점 부가세환급 절차와 기한

장의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들도 이미 납부한 3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환급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장의용역(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전국 회원 병원에 발송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 기간 내에 환급신청 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례식장 장의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최근 을지학원이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경정청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되는 장의업자들은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경정청구 용역 범위는 장의용역 중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이며, 대상 과세기간은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또는 2013년 1기)까지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