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들도 이미 납부한 3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환급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장의용역(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전국 회원 병원에 발송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 기간 내에 환급신청 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례식장 장의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최근 을지학원이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경정청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되는 장의업자들은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경정청구 용역 범위는 장의용역 중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이며, 대상 과세기간은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또는 2013년 1기)까지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경우 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그 제3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