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미래상조119(주)"는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두레상조(주)" 및 "희연상조(주)"는 "미래상조119(주)"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많은 회원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인수회원에 대한 선수금 반영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시정명령했으며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했다.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의 회원 인도·인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