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구조단인 129 응급구조단 소속 구급차 운전자 2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잇달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129 응급구조단 구급차를 운전한 박모(45)씨와 양모(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0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복지병원에서 사망자와 상주를 구급차에 태우고 청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115%가 나왔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박씨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차를 돌려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 취한 운전자 박씨 대신 사망자와 상주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같은 업체에서 구급차를 다시 불렀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구급차를 몰고 나타난 운전사 양씨도 술 냄새를 풍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8%가 나왔다. 이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해야 하는 구급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는데도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사후 징계 절차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9 응급구조단 소속 한 업체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달리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구급차를 운전해도 일반 운전자와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설 환자 이송 업체의 내부 징계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이 없어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벌금이나 벌점 외에 법적으로 해고나 정직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만 129 응급구조단 소속 구급차가 200여대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