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서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빈소 대관 계약시 장례식장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시간제 대여"가 이루어 지도록 장레식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