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원식에 이어 첫 강의로 장례지도 실무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기업윤리에 대한 기본교육과정반 교육이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모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민간장례지도사로서 해당 시도에 신고를 거쳐 국가공인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앞으로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6-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규 300시간의 정상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데 이들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김태관 원장은 "교육원 교수진과 직원들의 열정을 모아 충북 및 강원, 경북 일원의 장례지도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