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이 주민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가운데 지난 1일 민간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고시했다. 시는 2010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시 여건에 맞는 사설화장장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고시에 따르면 화장장의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은 각각 3만㎡와 3500㎡ 이상으로, 화장로 기수는 2기의 예비기를 포함해 7기 이상으로 지하에 화장장을 설치토록 했다. 또 100대 이상(대형 20대 이상 필수 확보)의 주차장과 5실 이상(개별 유족대기실 포함)의 유족 대기실, 폭 6m 이상(왕복 2차선 도로 확보) 진입로와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이 정한 사설화장장의 설치기준은 화장로와 관리실 및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분향실, 주차장과 그밖에 필요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적기준 등이 없다. 시 관계자는 "화장에 따른 소음과 매연,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면적 등의 기준이 없다"며 "화장장 난립으로 인해 우려되는 민원에 대비한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주민공모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던 김포시종합장사시설 설립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한 데 이어 2010년부터 종교단체와 진행 중인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갑작스런 고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고시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법리심리가 남은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공공시설 수준의 설치기준"을 적용해 아예 사설화장장 설립 자체를 막기 위한 사후 조치라는 등 갖가지 해석이다. 시는 2010년 한 종교단체가 김포시를 피고로 제기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1·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