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문제해결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바다장’의 합법화를 위한 장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은 8일 ‘바다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례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계청이 앞으로 40년 동안 약 1천9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며 “그럴 경우 매장·화장 후 봉안 등의 장례방식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화장장·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장의 경우 지난해에만 9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동안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 산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 산분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바다장’을 정의하고 바다장의 법적 근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는 것. 박 의원은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의해 그동안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논란이 일던 바다장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바다장을 법률에 명시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문제해결과 장례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은 박남춘·이춘석·백재현·서영교·유대운·이윤석·이미경·배기운·전정희·문병호·전병헌·김재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