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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 장례식장 못짓게 교육법 개정안

장례식장을 도시외곽과 농어촌 학교부근 혐오시설로 인식

일부 국회의원들이 장례식장을 학교 인근에 신설할 수 없는 "위해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박기춘(민주통합당)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학교보건법에서 "학습과 학생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곳"으로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

기존 학교보건법은 폐기물 처리장, 가축시장, 화장장, 납골시설, 경마ㆍ경륜장, 유흥시설 등을 "나쁜 영향을 주는 곳"으로 정해 학교 주변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된 장례식장은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 주변에 영세한 규모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주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학부모들이 "아이가 매일 등하굣길에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건강상 위험도 걱정된다"며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바꿔 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보건법도 고쳐 초ㆍ중ㆍ고교 환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않다.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적은데도 꺼리는 님비현상(NIMBYㆍ혐오ㆍ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의대 유성호 교수(법의학)는 "감염 위험 측면에서 장례식장은 병원보다도 안전하다. 장례식장의 위험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종합 병원과 동네 의원부터 학교 금지 시설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거부감 때문에 막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창수 교수(환경의학)는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장례시설을 학교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관련된 민원이 서울에서 접수된 적이 없었고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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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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