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의 미처리로 인한 자동 폐기에 이어 19대 국회에 다시 부활됐다. 작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진행하던 동 법안은 최종 순간에 본회의 회부가 되지 못한채 18대 국회를 마쳐 업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재선, 충남 아산시)등 10명(강기윤, 고희선, 김을동, 박수현, 박인숙, 손인춘, 이명수 이재영, 정의화, 조명철 의원)이 7월17일자 제309회기에 제안하여 18일 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18대 국회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번 제안은 보다 빠른 시일 내 심의와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명수 의원실 김동희 비서관의 명의로 작성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는 전문장례식장에 설치될 화장로 설치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이 이목을 끌고 있다. <첨부 문서 참조> 동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제안 이유 현재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ㆍ안치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며,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또한,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나.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ㆍ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41조). ▶비용추계서 일부 (2) 사설 화장로 설치 지원 ㅇ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ㅇ 미첨부사유 - 제36조제1항은 법률상 임의 조항으로 사설 화장로 설치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국한하고 있고 예상지원기준도 공설기준단가의 1/2수준 이하로 연간 지원액은 10억원 미만임. ※ 공설 화장로 설치지원기준: 2억2천×1로×70%=1억5천4백만원 ※ 사설 화장로 설치예상지원기준: 2억2천×1로×50%=1억1천만원 - 연간 3개소(설치가능대상 60개소중 약 5%)로 개소당 최대 2로 지원시 총 6로: 약 6억 6천만원 추정 - 사설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일정한 규모(화장로 2로이하)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잠재적 재정지원 대상은 국한되어 설치가능 대상은 약 60여개소로 추정됨. -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문장례식장은 약 285개소이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약 123개소로, -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 또한 “직접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내에 화장시설이 있는 경우를 시행초기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 제외 - 따라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촉진․확충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은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