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애완견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에게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애완견 소유자들은 내년부터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등록대행인을 통해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애완견에게 달고 동물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애완견 소유자 이름과 집 주소·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무선개체식별장치는 애완견 목 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장형으로 나뉘며 1만~2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맹인 안내견 등은 무료다. 애완견 등록이 완료되면 자신이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줄어들고, 분실한 애완견의 주인을 찾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박상영 생활경제과장은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된 애완견 주인은 첫 번째 시정 경고를 거쳐 2·3회 재적발 시 각각 20만원·4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공원은 버려진 애완동물을 전시하고 시민에게 분양하는 "유기동물 입양전시관"을 올 7월 개장할 예정이다. 종합안내소 1층에 예산 3억여원을 들여 만들어질 이 전시관에는 전시시설, 분양실, 애완동물 미용·목욕실 등도 함께 마련된다. 대공원 김헌열 동물기획과장은 "우선 유기견 30여마리를 수용해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시민 수요에 맞춰 전시 종류나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