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는 윤달을 맞아 묘지(분묘)개장 유골의 화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화장로 공급 확대, 불법 화장행위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는 묘지 개장현장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원을 연계해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개장유골을 화장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3월 현재 52개소인 전국의 화장시설을 내년까지 추가로 7개소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시설확충과 함께 민간부문 조성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 등에게 화장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화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인프라 및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