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식과 3년 만에 돌아올 음력 윤달(양력 4월21일~5월20일)에 묘지개장(이장)이 급증하고 화장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달은 1년 12개월을 채우고 남는 달로, 윤달에는 예부터 묘를 없애고 유골을 화장해 봉안시설로 옮기는 개장 등이 성행해왔다. 조상 묘를 잘못 옮기면 화를 입지만 윤달에는 귀신의 간섭이 없다고 전해져 윤달에 맞춰 묘를 옮기는 이장 등 각종 묘지관련 일들이 폭주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한식과 윤달기간에 묘지 임의개장 및 불법화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및 주민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산불감시와 함께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기존분묘의 사진과 망자와 신고인 관계 증빙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증명서를 지참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에 안치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불법화장은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발생 및 산불 우려도 높아 묘지를 개장해 화장할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개장신고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해야 하며, 화장시설 이외 장소에서 불법화장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