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법준수에 앞장서야할 공설의료기관이 "장사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것도 여러차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 출연기관이며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이 공주시의 허술한 공원묘지관리를 틈타 마구잡이식 불법매장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사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은 상주들은 이같은(불법매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장비용(인건비.재료비)으로 50여만 원이면 충분한 비용을 무려 150~200여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상주들로부터 받은 매장비용은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의 수입원이 아닌, 공주의료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 소속 직원들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공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동안 벌어진 불법행위들에 대해 실체를 낱낱이 공개했다.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20여 회에 걸쳐 수천만 원 편취 의혹 공주의료원에서 주로 불법매장행위가 이뤄진 곳은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공동묘지로 환경적인 문제와 매장이 포화상태인 까닭에 공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매장을 전면 금지한 곳이다.하지만 공주의료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최근 3년 동안에 걸쳐 장례식장을 찾는 공주지역 및 외지 상주들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쳐 공주시에 매장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천여만 원의 폭리를 취한 의혹을 받고있다. 주로 공주의료원은 시신을 화장해 화장장에 설치된 "산골장소(뿌리는 곳)"에 무료로 산골 하겠다는 상주와 납골당에 봉안하겠다는 상주들을 설득, 불법매장을 유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들은 왜 감언이설에 속았을까? 상주들은 주로 시신을 화장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산골장소에 뿌리거나 화장장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한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주들은 화장해서 산골장소에 뿌리자니 가슴이 아프고 또한 납골당으로 봉안하려해도 비용이 만만찮아 비용이 저렴한 곳을 이곳저곳 알아본다는 것. 이같은 약점을 틈타 공주의료원은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설명한 뒤 장례식장을 찾은 상주를 상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매장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들의 피해 및 묘지주변 주민들의 민원 속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매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묘지분묘형태는 원형 봉분으로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공주의료원은 더욱이 포화상태인 묘지에 납골묘를 만들다 보니 예전에 매장이 이뤄진 곳을 파헤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유골과 잔뼈 등이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인근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마을에 물고와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발생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관계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주의료원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상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1~2차례에 걸쳐 돈을 받지 않고 소개를 한 것은 알고는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차 이어지는 질문에 해당 담당자와 통화 후, "상주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회당 최소의 경비로 90여만 원씩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이 수입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발생이후, 관리과 직원들에게 공무원인 만큼, 외부(묘지작업)에서 일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이와관련 공원묘지관리를 맡고 있는 공주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