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가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후 금양호는 해군의 지원을 요청받고 4월2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대청도 서쪽 약 55㎞ 해상에서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7명과 외국인 선원 2명이 희생됐다. 당시에는 의사상자법에 따른 ‘급박한 위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활동’이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의사상자법 개정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의사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