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개장 현장에서 불법 화장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최근 단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연화장의 경우 개장유골 화장 비용은 수원시민 5만원, 오산ㆍ화성시민 20만원이지만 이외 지역은 40만원에 달한다. 묘지를 파는 인건비에 화장장까지의 영구차 비용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화장은 불법화장 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특히 현재 도내에는 화장장이 고양시(서울시립승화원), 수원시, 성남시(영생사업소)에 3개만 있어 수요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어 불법화장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미 지난달 각 시ㆍ군에 윤달 불법화장 감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각 지역의 통ㆍ리ㆍ반장을 통해 개장유골 현지 화장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화장장들도 윤달을 맞아 불법 화장이 성행할 것을 대비, 화장로 가동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화장장 이용제도가 바뀌면서 15일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어, 예년 윤달 때와 같은 장례업자들의 예약 선점경쟁은 사리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화장장 이외 장소에서의 불법화장은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