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한신수 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탄천관에서 "남서울묘지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서울묘지공원은 이대엽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묘지공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와 관련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이전에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 객관적이고 공정치 못한 행정행위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2010년 8월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도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유로 사업자인 (재)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었다. 시는 이와 함께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시 인근 지역의 교통난, 납골당 설치대상지 내의 구거부지 일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과 건축물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도 취소 이유로 제시했다. 수원지법 행정부는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재)송파공원이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표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송파공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지정요건을 구비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납골당 설치 규모가 8907㎡으로 전체면적 85만8341㎡와 비교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모가 아니라며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남서울공원묘지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시가 2010년 8월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자 사업시행자인 (재)송파공원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2010년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2010년 12월 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처분이 옳다는 재결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8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시는 항소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