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수요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요금을 서울시민이 아닌 외지인에 한해 최대 43%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해 외지인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성백진 민주통합당 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민(경기 고양·파주시 포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 오른다. 만 12세 이하 소인의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 개장유골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민은 대인 9만원, 소인 8만원, 사산아 3만 6000원 등 종전 사용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4일장’을 치를 정도로 폭증한 서울시립 화장장 수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서울시립 화장시설에 대한 다른 지역 주민의 이용료가 성남·인천·수원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화장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울 인근 지역 주민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