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직원의 조합인 직장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장례식장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실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병원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새마을금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례식장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매점 운영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09년 1월1일부터 2년10개월 간 병원에 연간 일정액의 사무실 임대료와 매점 월 매출총액의 5%틀 수수료로 납부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평균 배당률은 출자금 대비 16.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대병원이 직원들의 조합인 직장 새마을금고와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은 자기계약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더욱이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중 가장 비싼 곳으로 지적된 바 있어 공공성 약화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은 10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중 서울대병원의 평균 장례비가 가장 저렴한 대학병원과 비교해 4.6배 차이가 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 직장 새마을금고에는 병원 정규직 직원 5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