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애완동물을 위한 화장장 등 장묘시설 설치를 놓고 업주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죽은 애완동물을 폐기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원인과 지자체의 갈등은 행정심판으로 비화됐다. 14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74.24㎡ 규모의 동물장묘 시설을 건립한 A씨는 지난해 9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교부를 시에 신청했다.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 화장을 위한 소각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A씨의 민원에 대해 수리 불가 통보를 했다. A씨의 동물 화장장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설비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A씨는 충북도 등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시가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이 든다"며 "한 마리당 5~10㎏도 채 안 되는 작은 반려동물 화장장인데, 이는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정에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동물 사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동물장묘시설에 일반적인 폐기물 위탁처리시설 관련 기준을 적용한 시의 판단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정부는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장묘업 폐기물처리시설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은 없다"면서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위탁처리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폐기물"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내달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으나 개정 규칙은 신고필증 없이 적절한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입증 자료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