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도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면 순직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장병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 동안 군 조직의 특성상 순직자와 자살자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모든 군내 자살을 공무와 무관한 "기타 사망"으로 분류해왔다.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물론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 전부였다.반면, 경찰청 소속의 전경과 의경, 법무부 소속의 경비교도대의 경우 구타나 가혹행위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에 순직을 인정,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자살자 가운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확인되면 순직 판정을 받게 된다. 군내 자살자가 순직 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심사를 거쳐 순직처리키로 했다"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사망 사고 중 자살자 비중은 2007년 66%(80명), 2008년 56%(75명), 2009년 71.7%(81명), 2010년 63.6%(82명), 올해 상반기 67.8%(40명)으로 자살이 군 사망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