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산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대가성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준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직원 비위사실을 밝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공단 일산병원 모씨는 일산병원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2곳 관계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장례식 조의품으로 접수된 근조화환 약 80개를 협력업체에 무단 제공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반출대가 명분으로 해당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족들로부터 근조화환을 인수한 후, 폐 근조화환 지지대를 협력업체에 넘겨 업체가 계약사항 외 별도의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도왔던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특정 납골당 업체만을 임의로 선정한 후 해당 납골당 영업사원들이 일산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던 사실도 내부감사에서 파악됐다. 장례식장 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일산병원 직원이 사용하는 장례식장내 상담실에서 근조화환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더해 해당 직원은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사용내역 총 62건중 59건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모임 식대 등의 용도로 지출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기간 중 해당직원은 소속 직원들의 감사장 출입내역을 점검하고 감사인으로부터의 질문에 모른다고 일관토록 지시하는 등 소속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