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긴 치금(齒金)을 빼돌려 판 혐의(절도)로 화장장 직원 이모씨(52)등 6명과 이를 사들인 금 매입업자 채모씨(69)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화장장) 화부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5년간 시신을 화장할 때 화로 바닥에 눌러붙게 되는 치금을 긁어 모아 25차례에 걸쳐 금 매입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지방의 한 화장장에서 화부로 일하는 조모씨(51) 등 5명 역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같은 수법으로 치금을 빼돌려 1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넘겨 받는 가족이 치금을 따로 챙길 경황이 없고 치금에 대한 처리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치금을 공매 처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