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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못 모신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박아무개씨의 아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법 제5조 3항 5호가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이후 범죄나 비행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 세부운영규정 등에 비춰볼 때 심의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3항 3호는 국가보안법, 형법 위반 등 반사회·반국가적 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헌재는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국립묘지의 존엄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립묘지법은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어 두 법률에서 대우를 달리해도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과거 폭력·상습도박·무고·사기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다.

박씨는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소송 도중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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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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